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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맡은 기업이 현장 화재에 책임” [반얀트리 화재]

언론매체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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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조회수 51

“시공 맡은 기업이 현장 화재에 책임” [반얀트리 화재]

호텔 운영사 사업권 맡기 전엔
공사 중인 시공사 책임론 우세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기장군의 최고급 호텔·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의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법조계에선 건설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한 시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장군 연화리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화재 현장은 시공사가 지난해 11월까지 책임준공하고 있었지만, 기한을 넘겨 공사를 진행해 왔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40여 개 하도급업체 근로자 841명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곳곳에 자재가 쌓여있었다.

법조계에선 시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 변호사는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다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나침반 송영인 변호사는 “시공사와 도급이나 협력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시행사는 특별한 약정 등이 없다면 책임 소재는 시공사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근로자가 6명이나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한데, 업무 지침이나 안전 관리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다뤄야 해 책임 소재에 대한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숨진 노동자 보험 가입 여부도 논란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도 물론 가입 대상이다. 화재로 숨진 A(44) 씨의 유족은 A 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고 현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일괄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kksh@busan.com)

양보원 기자(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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