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처벌, 고소기간은?

저작권법처벌, 고소기간은?

친고죄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비친고죄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단서, 제136조제2항제2호, 제13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로 본 사건을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