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비친고죄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단서, 제136조제2항제2호, 제13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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