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특허”란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국가공인 독점ㆍ배타권이자,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말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활용되지 못하는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물품은 특허에 비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특허권 침해 유형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특허청구범위(특허법 제97조)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이지만, 특허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

또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침해 행위로 봅니다.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청구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형사적 구제

-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표시의 죄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 특허법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몰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특허청은 특허침해와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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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법해남지원장·부장판사 출신

전현주

수석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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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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