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사무소가 말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특허 출원서 제출 방법은?

남양주법률사무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해 출원이나 청구 그 밖에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특허청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입니다. 이들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특허를 받지 못하거나 제외 당했다면 남양주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특허출원서 준비한다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특허출원서에 기재해야할 내용과 순서입니다. 1. 특허출원서 작성할 때 기입해야 할 사항 특허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2. 명세서 첨부할 때 기입해야 할 사항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내에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을 포함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첨부할 당시에 발명에 대해 설명을 해야하는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 3. 요약서 작성할 때 기입해야 할 사항 요약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효과 등을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4. 도면을 준비할 때 기입해야 할 사항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면을 통해서 나타냄으로써 발명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 할 때,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을 기입해야 하며 부족한 내용이 있을 시에 반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남양주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출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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