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라고 경고받은 경우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은 부동산 및 동산과 같은 유형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아이디어나 신뢰성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경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신뢰성 등은 보이지 않고 무형이기 때문에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권리를 행사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권리 행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할까 봐 걱정됩니다", "경고를 받았는데 정말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또는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와 같이 침해 대응과 관련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행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로 경고나 고소를 당한 경우 권리 행사를 피하기 위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면 침해 혐의 없이 계속해서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아니라는 이의 제기 (거부)
>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이 특허권이 발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권리 보유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방어)
> 그 행위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를 저지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리 보유자에게 그 취지의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이 특허권 출원 전에 독자적으로 발명 및 상품화되었다면, 사용권(선행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
> 권리 보유자에게 경고장을 송부받은 자는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