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위증죄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위증죄의 벌을 받게 됩니다.
「특허법」 제227조제1항 (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표시의 죄
특허법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허법」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허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