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먼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이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의 지식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제조준비,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일단 권리가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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