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침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

저작인격권침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 당했다면 먼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벌칙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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