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 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즉 일반 국민의 공유물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여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판결 참고). 즉,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내용이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수준에 이른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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