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법 제62조제1호에 의거하여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특허법」 제44조 (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권리 관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