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특허권기간은 얼마나 될까?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특허권기간은 얼마나 될까?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특허존속기간 연장은? 특허권의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20년의 권리기간이 지났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해 그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고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단,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2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특허권의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에 정통한 변호사가 없으면 필요성 자체를 간과하고 그대로 방치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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