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음악표절에 대해 강남로펌과 알아보면

저작권침해, 음악표절에 대해 강남로펌과 알아보면

강남로펌과 알아보는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에 해당합니다. 가령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침해 해당 여부는?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강남로펌과 함께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x]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x]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x]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참고).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험 많은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귀하의 우려 사항에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강남로펌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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