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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신문
2025-05-22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 여성이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채무에 따른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1년간 25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지급,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록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 등을 받으면 동거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총자산이 줄어든 점을 이용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동거인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며, 돈이 부족할 때는 반대로 동거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급여 대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동거인에게 보낸 금액이 성인 2명의 생활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동거인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공동체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이체 금액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결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에게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좌 이체내역을 그대로 회생법원에 제출한 점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4곳
2025-05-21
법무법인 대륜, 美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MOU…국경 초월 자문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 美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MOU…국경 초월 자문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김앤코 공익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자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미국 내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세무·회계·법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경을 넘어 종합 대응이 가능한 복합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협약식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 김미아 미국변호사, 김성구 김앤코 공인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김앤코 공인회계법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주 세법 자문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지원 ▲미국 현지 사업 인큐베이팅 ▲E-2 비자 등 비이민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화상 상담 등 온라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보유해 시공간 제약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미국 내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한·미 양국 간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공동 대응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 개발 ▲온라인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김성구 김앤코 대표이사는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내 고객에게 더욱 폭넓고 정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별로 다른 미국 세법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고객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자문 시대에는 단독 대응보다 유기적 협업이 더욱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의 법률·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미국 사무소를 개소하고, 글로벌 현지 거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MOU…국경 초월 자문력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美 김앤코 업무협약…법인 설립‧인허가, 국제 조세‧투자 컨설팅 등 협력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KIM&CO와 MOU…글로벌 메가 로펌 입지 강화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5-21
변호사 3만6천명 시대…'고객 만족도 98%' 달성한 로펌 뭐가 다를까
로펌 경쟁시대…법무법인 대륜, 고객 대부분 '만족' 응답
의뢰인 3천800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진행AI 기반 분석 등 사건 수행 전문성 높여대륜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등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한 로펌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대륜에 따르면, 해당 결과가 알려지자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대륜을 이용해본 고객들이 "진행 중간마다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설명해줘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다"며 후기를 남겼다.실제로, 대륜은 자체적으로 고객관리팀을 두고 '소통 중심 밀착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고객만족센터, 송무관리본부, 특별수행본부와 같은 기능별 조직 및 AI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 등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대륜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대륜처럼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춘 로펌만이 이용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이에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고품질 법률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고객 중심 서비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크게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9년 1만 명 수준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일각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로 과도한 수임 경쟁이 이어지자 "대다수의 로펌들이 수임 단계까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이후 대응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로펌 경쟁시대…법무법인 대륜, 고객 대부분 '만족' 응답 (바로가기)
머니S
2025-05-21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중요한 회사 정보를 타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타사에 넘겨 약 8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지역 센터장 B씨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고 회사에서는 급여 관리만 맡았을 뿐 유출된 자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본사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검찰은 센터장 B씨와 본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 계약서'를 언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센터 근무자는 모두 B씨 소속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을 B씨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검찰은 "회사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B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A씨는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 처리 주체는 B씨였다는 점에서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34곳
2025-05-21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대륜 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끝까지 책임 물을 것"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천751원이지만, SKT는 3천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천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천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SK 최태원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천 변호사는 "(SKT)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고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는 유 대표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준태(readiness@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바로가기) TV조선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Biz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 'SKT 해킹' 고발인 조사 출석…"545억 원 부당이득 (바로가기)" 뉴시스 - 경찰, SKT 유심 해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유심 해킹' SKT 경영진 수사 본격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바로가기) YTN - '유심정보 유출' SKT 고발인 조사..."545억 부당 이익"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해킹 소송전 본격화…고발인 측 "충분한 예방 없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SKT 해킹 고발인 조사…"배임액 540억원 추정" (바로가기) 세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 대처 의혹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 "해킹 인지하고도 늑장 신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노컷뉴스 -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경찰, 'SKT 유심해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최악의 해킹 사태…경찰 조사로 드러나는 보안 문제 배경은 (바로가기) 한국면세뉴스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신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 변호사 소환조사 (바로가기) KBS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털린 SKT 경영진 겨눈다…경찰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조사 [세상&]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한겨레 - SKT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한달 내내 혼선…가입자 분통 (바로가기) 부산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 (바로가기) OBS - 경찰, 'SKT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경찰, 'SKT 유심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NSP통신 - SKT 유심 해킹 ‘부실 대응’ 논란…경찰, 고발인 조사 착수 (바로가기) MBC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퍼블릭 - “중국 경유, 북한 IP 대역 사용”... 북한, SKT 해킹 배후 의혹 확산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유심 해킹'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배후 수사도 (바로가기) 세계일보 - “SKT 유출정보,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 (바로가기) 내일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등 4곳
2025-05-20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흐름 거슬러”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흐름 거슬러”
지난 1일 고소·고발 이어 보충 이유서 추가 제출“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 3531원…타 통신사 평균도 못미쳐”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예정 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339억여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흐름 거슬러”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의 흐름 거슬러" ​​​​​​​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보안책임자 고발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한국경제 - SKT 가입자, 1인당 고작 '3000원'…정보보호 투자 '부실'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20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무죄..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무죄..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관련 조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신탁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며 접근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또 해당 신탁회사의 경우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돼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A씨는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상함을 느꼈고, 이에 곧바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 "별다른 소통 없이 상당한 액수를 건네받는 등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 형태로 보기 어려워 범행임을 알면서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받은 금액도 약 200만 원으로 지나치게 큰 금원이라 볼 수 없고, 범죄가 의심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거절하기도 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곽민섭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본명을 말했고, 교통비나 식비도 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해결했다"며 "사기의 의도가 없었기에 신원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무죄..왜? (바로가기)
로이슈
2025-05-20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은 자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 많은 부부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아이를 잘 돌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보다 누가 더 양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물론 정서적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육에 더 힘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병원에 함께 내원한 기록이 담긴 양육 일지나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또 안정적인 직업이나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에 취학한 자녀라면 학교생활기록부나 담임 교사의 소견서, 방과 후 활동 기록 등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불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잦은 음주나 폭력, 장시간 부재 등으로 인해 양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양육권과 함께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는 양육비다. 하지만 양육비 역시 다툼이 많은 영역이기에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 가정법원은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는데, 이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양육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양육비에 대해 별다른 협의 없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필요한 ‘장래 양육비’와 함께 이혼 시점에서부터 자녀를 혼자 양육한 사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천안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양육 의지가 강하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이혼 소송 특성상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설계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5-19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미변제 금액 이외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 행위도 일삼아…계약 도중 다른 업체와 접촉하기도재판부 “피고 측 불법행위가 원인…원고 청구 문제 없어” 법원이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류 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미결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11일 물류 업체 A사가 패션 소셜커머스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사는 지난해 8월 B사와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했으나, B사는 지속적으로 업무 소홀을 문제로 지적했다.또, B사는 마감기한 등을 임의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A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B사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물류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는 등 A사를 기망한 정황도 발견됐다.결국, 더는 이같은 갑질을 견딜 수 없었던 A사는 같은 해 9월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물류비 미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이에 A사는 “B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됐다. 미정산 대금 등을 포함해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또 당시 A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러한 추가 금원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법원도 A사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원고 측이 고통을 받았고, 이는 계약해지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B사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정산행위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행했다”며 “갑질 이외에도 B사는 대금 정산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왜곡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져 누락된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산금은 물론,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고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05-19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대륜 이일형 변호사 "특별법적 성격...기존 의료기기법과 구별 독자적 체계 구축"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 기고자는 지난 기고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시장 성장성을 조망하면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시대적 필요성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 포섭하기 어려운 디지털 의료기술 특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 법령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큰 틀과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기존 구 법체계와 디지털의료제품법과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간단히 ‘동법’)은 기존 법 체계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약품, 공산품 등으로 분류되던 제품들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으로 재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정 전에는 AI 기술이 적용된 진단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및/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규율됐으나,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에서는 모두 ‘디지털의료제품’, 그 중에서도 각각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이라고 규정된다. 이하에서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규정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정의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양 법령 간 개념 설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대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법은 ‘디지털기술’(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즉, 동법은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인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계를 살펴보면,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며, ‘디지털기술’이라는 고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 법이 우선 적용된다. 반면, 제품에 ‘디지털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기법, 약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또는 공산품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아래 도표를 활용하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2. 기존 법과는 다른 동법만의 규제 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법 제정의 배경은 '디지털기술'이 기존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법체계로는 이러한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의료기기법상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 경우 검증된 구성요소를 조합해서 만들 경우 완제품 성능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법은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 전자 경우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자 경우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거친 검증된 요소들만으로 완제품을 설계한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동법은 기존 법과 다른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는 바, 기존 규제 체계와의 주요 차이를 위주로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허가 관리: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업허가 체계 도입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 ㆍ 수입업 규정 신설(동법 제8조, 제12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동법 제27조) 임상시험 간소화: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 도입-IRB 및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의 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총리령).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등 새로운 유형의 임상시험 형태 허용(동법 제9조 제5항) 구성요소 성능평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마련 -식약처장은 센서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음 -인허가 신청자가 성능평가가 완료된 구성요소만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구성한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동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등).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혜택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특별한 권한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품에 대한 정보(모델 설계, 입출력데이터, 개발 정보 등)', '실사용평가계획서', '실사용평가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신설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문가용” 표시, 판매경로, 광고 방법 등 규제(동법 제21조부터 제23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일부 규정 예외 인정: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대해 불필요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 보고 의무),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제19조(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 제25조의5(봉함),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부작용 관리),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및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를 적용하지 아니함. -그 밖에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28조). 실사용 평가 -실사용 평가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 자료를 각종 허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되었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이하 “실사용 평가”라 한다)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1항). -실사용 평가를 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해당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실사용 평가 자료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3항 등). 3. 요약 정리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기술 특성을 반영해 기존 의료기기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 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이번 기고글로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세부 조항 및 실무적 해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오니, 제약회사 실무자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기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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