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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경기일보
2025-09-11
“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로펌 최초 ‘고객만족센터’ 설치...“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개선” 최근 로펌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법적 분쟁 대리 역할을 넘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인 조언과 상담은 물론 소송·중재·계약서 등 필요한 문서 작성과 검토 등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올해로 설립 9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대륜은 그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법조시장의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했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만난 김국일 경영대표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모토가 대륜의 성장 동력이었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김 대표는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역시 완벽하지 않기에 대륜의 서비스에 실망하는 고객도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즉시 해당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왔다”며 “이런 사례를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다시는 같은 실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고객 중심 서비스와 더불어 대륜의 또다른 강점은 ‘도전’이다. ‘변호사 3인 원팀 제도’는 그 도전의 첫 걸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로펌 업계에선 한 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협업이 익숙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하긴 마찬가지였다.김 대표는 “변호사 한 명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멀티태스커는 물리적으로나 전문성 면에서나 한계가 명확했기에 변화가 필요했다”며 “각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도 격차가 있었으나 전국에서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며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했다”고 전했다.대륜은 이 시기부터 ‘원 펌(One Firm)’ 시스템을 확립했다. 전국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모두 주 사무소가 일괄 관리하고 사건 배당 제도도 개편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실력의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역시나 ‘고객 만족’이었다. 대형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대륜이 제공했던 법률서비스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을 받았다”며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개선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올해 초 사건 의뢰인 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98%가 ‘만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적 피드백의 대부분을 즉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김 대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다”며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대륜은 ‘고객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고객만족센터를 ‘고객관리본부’로 확대했다. 고객만족센터가 고객들의 ‘사후 의견’에 집중했다면 고객관리센터는 한 발 빨리 사건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의뢰인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출시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법조계에서는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광고 경쟁을 하며 사건을 대량 수임하는 로펌들이 사건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건수’가 주요 근거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륜에서 진행중인 사건 2만여 건 대비 민원 건수 비율은 0.2% 수준”이라며 “각 법인에서 수행 중인 전체 사건 수와 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민원 건수로만 줄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대표는 “대륜은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했기에 어떤 고객이 묻더라도 이미 개선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며 “부정을 긍정으로 엮어내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바로가기)
로리더
2025-09-11
AI와 법률의 만남···대륜·타이거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강화
AI와 법률의 만남···대륜·타이거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강화
스포츠·의료·공공분야에서의 AI 활용 관련한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대륜 “정기적 실무 협의체 구축·자문 모델 구체화···신뢰받는 기업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이 ㈜타이거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법률·기술 융합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9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Kyle Courtnall 미국변호사, Tal Hirshberg 미국변호사와 타이거인공지능 하대수 대표, 손성원 실장, 허정철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타이거인공지능은 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Tiger Fit', 'Tiger Gym' 등 AI 플랫폼을 통해 운동 자세 분석, 실시간 교정, 데이터 기반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5'에 참가해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스포츠·의료·공공분야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이거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데이터 규제 대응 체계 공동 구축, ▲기술사업화·투자계약·라이선스 및 IP보호 법률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및 현지 네트워크 연계 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방침이다.㈜타이거인공지능 하대수 대표는 “AI 기술 가치는 책임 있는 활용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MOU는 기술과 법률이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AI는 혁신이면서도 새로운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면서, “향후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AI와 법률 융합 자문 모델을 구체화해 타이거인공지능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 그룹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AI와 법률의 만남···대륜·타이거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강화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9-10
"경력보다 중요한 건 고객 눈높이"...‘관록 군단’ 대륜 변호사 3인의 통찰
"경력보다 중요한 건 고객 눈높이"...‘관록 군단’ 대륜 변호사 3인의 통찰
"의뢰인이 원하는 건 전관이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끝까지 뛰어주고, 진심과 실력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년 넘게 검찰에 몸을 담다 10년 전 변호사로 새출발한 그는 여전히 매일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간다.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는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1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이일권 변호사(연수원 23기)도 늘 현장에서 직접 의뢰인과 마주한다. 이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은 전관의 ‘이름값’이 아닌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며 사건을 맡기는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부장판사 출신인 김낙형 변호사(연수원 34기)의 하루도 쉴새없이 흘러간다. 3000여 건 이상의 판결문을 작성했던 김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서면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오랜 세월 실무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 영남권 세 명의 변호사를 10일 대륜 부산분사무소에서 만났다. 이들은 부장검사,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의 역할부터 변호사 시장의 새로운 흐름, 대륜의 ‘담당팀 전원 재판 출석’ 시스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아래는 변호사들과의 일문일답-흔히 고연차 변호사들은 이름만 올리거나 뒤에서 조언만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적지 않다. 직접 현장에서 사건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가 있다면.▲김진원(이하 진): 과거에는 소위 ‘전관’들이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소송 수행은 후배 변호사가 가는 것이 일부 관행이었다. 지금은 모든 법률 정보와 변호사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는 직접 기록·검토해 발로 뛰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현장에 나간다.▲이일권(이하 이): 수사와 재판은 유동성이 심하고, 우발적인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보다 더 풍부하기에 순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륜의 많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법정 등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의뢰인의 신뢰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김낙형(이하 김)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비용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의뢰인이 그렇게 힘들게 비용을 마련해 맡긴 사건인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채 실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건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담당팀 전원 재판 참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런 시스템이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김: 의뢰인 입장에서 수사나 재판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순간이다.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빈틈없이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이: 원칙적으로 전원의 재판 출석에 찬성한다. 담당 변호사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고객 중심’의 가치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정착의 과정에서 같은 지역권 내 변호사 배당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변호사가 ‘원팀’으로 구성되는 이유와 시너지를 발휘한 사례가 있다면.▲김: 음란물 사건과 관련, 이일권 변호사와 사건을 수행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기록 검토, 저는 재판 전략 구성을 주로 맡았다. 증거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백 및 반성 권유 등 법리적 판단과 조언을 제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이: 원팀을 추구하는 이유는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륜의 경우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변호사가 함께 합을 이룬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경륜과 주니어 변호사들의 기동성이 만나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니어 변호사들은 수사 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증인 신문 등 실무 작성의 노하우를 지니게 된다. 궁극적으로 원팀을 위한 이 모든 노력은 ‘의뢰인의 신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현재는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김: 예전 법조계에는 법원장 출신, 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만 내건 뒤 실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심한 경우 사무장들이 서면을 작성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 수 만 명이 경쟁하고 있다. 전관예우 관행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고, 의뢰인들도 전관예우에 기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법조계 현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현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은 물론이고 얼마나 ‘고객 중심’으로 변호사가 지닌 노하우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며 이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 방향이다.▲진: 과거에는 전관 타이틀 하나 만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오랜 기간의 법조인 경력이 있더라도 ‘실무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그런 노력들이 의뢰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이: 과거에는 소위 변호사의 ‘이름값’이나 ‘권위’가 중요했다. 그리고 이를 갖춘 변호사를 흔히 ‘전관 변호사’라 불렀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에, 법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전관 변호사 선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다. 의뢰인들이 저희 같은 변호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름값’이 아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일 것이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잘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경력보다 중요한 건 고객 눈높이"...‘관록 군단’ 대륜 변호사 3인의 통찰 (바로가기)
머니S
2025-09-10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미아 미국변호사 최근 미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이민·비자 정책 변화가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현지 법률 준수 여부가 중요한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1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주재원 비자(L1·E2) 등 합법적 근로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기 근로자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H-1B 비자는 추첨을 통과해도 발급까지 3~4개월이 걸리고, L1이나 E2 비자 역시 전문성 증명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발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논의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4 비자)'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E4 비자는 미국 내 한인 전문 인력의 합법적 취업을 돕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향후 한미관계,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 등 다각적 요소가 E4 비자 통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변호사는 특히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비자 문제를 강조했다.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비자 문제에 더 취약한 데다 현지 법률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비자 요건에 대한 적합성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신청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체류는 엄격한 단속 대상이기에 강제 출국이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비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철저한 법률 검토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바로가기)
매일일보
2025-09-09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양육권 문제다.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경우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적어도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육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경우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금전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삶은 물론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흔히들 ‘양육권 다움은 여자가 유리하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행복이다.우선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생활해온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장이나 생활 패턴이 양육에 적합한지 고려한다. 이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양육에 협력한 수 있는 조부모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된다.자녀의 의사 역시 존중된다. 법원은 자녀가 누구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는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 직접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과거에는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경향이 매우 강했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양육 참여 정도와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9-09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1년 반 넘게 제품 미발송한 혐의경찰 “수 개월 걸리는 펀딩 방식…피해자들이 몰랐다 보긴 어려워” 보드게임 펀딩 투자를 받은 후 제품을 발송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게임사 대표 A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2월~2023년 9월 자사 홈페이지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 4종에 대한 펀딩으로 약 770만 원을 모금한 뒤,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투자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A 씨로부터 펀딩 후 1년 내 물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소통이 미흡하자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품 지급이 늦어지긴 했지만 애초 제품을 만들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펀딩금으로 실제 제작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이 셧다운되는 바람에 생산하지 못했다”며 “이후 생산을 했는데도 제품 품질 문제 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 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품 제작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고소인들이 펀딩 시작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펀딩 구매 방식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피의자에게 제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A 씨가 원제작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서와 실제 발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제작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성실히 소명했고, 이를 통해 제품 배송 및 환불 지연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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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이서형 변호사 “안전성과 혁신 조화 이끄는 규제 환경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도 한다.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 활동을 이어왔다.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명·의료분야 저서 활동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급여 등재, ▲의료 광고 및 마케팅 등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더불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기관 인증, 인력 관리와 같은 경영 관련 리스크뿐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 형사 절차, 개인정보와 의료데이터 활용,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아우르며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예방적 컨설팅과 사후 대응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이 변호사는 "새로운 규제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법·약사법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소속돼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 식약처 고문변호사에 위촉 (바로가기) 데일리팜 - 이서형 변호사(약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로이슈
2025-09-08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형량이 높은 편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만약 군 복무 중이거나 군무원 등 준군인이라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아울러 군대 내 성범죄는 군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중 처벌 요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강등, 더 나아가 파면·해임까지 중징계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군인 등 강제추행건을 들어 설명해보겠다. 이 사건은 군무원 신분이던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 피의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시작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피의자의 이같은 행동은 큰 파장을 몰고왔다.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년에 가까웠던 피의자는 퇴직을 앞두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관련 법에 따라 중대한 비리나 범죄 등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었다.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했던 피의자를 위해 필자는 사건을 면밀히 살폈다.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반성의 태도가 중요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주변인의 탄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일단락됐다.법무법인 대륜 박경옥 군전문변호사는 “이렇듯 군성범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난 잘못이 없다’며 무작정 무죄를 다투는 식의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며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9-08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A씨,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합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법원 "성적 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 아냐" 무죄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속옷 차림의 신체 일부가 합성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는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SNS상에서 건네받은 사진 몇 장을 게시한 건 맞지만, 이러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그러면서 A씨 측은 사진 속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 A씨는 해당 사진을 직접 합성한 사실이 없고, 합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란성에 고의를 갖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진들을 살펴보면,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속옷을 착용한 전신사진 역시, 여성의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돼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 부족하고,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가 표현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이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음란물유포 #합성음란물 #사건사고 #무죄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바로가기)
법조신문
2025-09-08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662 판결 - 1.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과 설명의무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2022년 기준).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갑상선암의 전이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과 별도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암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을 원발암으로, 림프절 전이암을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보아 갑상선암 부위를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다툼이 있어왔다. 이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최근까지 없었고, 하급심 판례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들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었다.2. 사실관계보험자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2013년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3000만 원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비 4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정하고 있다.피고는 2023년 병원에서 갑상선암(상병코드 C73), 림프절 전이(상병코드 C77)를 진단받고, 갑상선일엽 절제술 및 중심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한 일반암 기준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다.그런데 원고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림프절 전이(C77)에 따른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3.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제1심은 “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류기준에 대한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4.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일반인 보험계약자는 전이암을 암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음“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별표 14’에서는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을 독립된 암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 없이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근거하여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갑상선암 등 이른바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보험금 지급실무에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도입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평석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소액암으로 인정되는 부위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되는 부위로 전이된 암환자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따라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소액암 보험금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일반암 보험금을 제한하는 감액규정 또는 면책규정’에 해당한다.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며, 피고가 위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단순히 암의 정의나 분류기준에 관한 확인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없었던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 4월경 원발부위가 확인되는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암보험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종래 갑상선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잦은 분쟁이 있었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그 특약이 없다면 일반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이암을 원발부위 암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 기준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전이암 분류 방법에 관하여 종래 혼선이 컸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전문적인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갑상선과 갑상선 외의 다른 부위에 악성신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상선암으로만 취급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기 곤란하다. 특히 보험계약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참조).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다.최근까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3다250746 판결을 시작으로 2022다263813, 2023다273633, 2023다245058 판결과 대상판결인 2025다209662 판결 등을 쏟아내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상판결은 위 쟁점과 관련한 통일된 법령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로 인해 향후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전문보기]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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