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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52

저희 회사가 R&D 인력이 많은 편이라 직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내부 규정을 점검해보려는데요, 직무발명 신고는 어떻게 받는지, 회사는 어떤 절차로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지,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에게도 공정해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특허권·영업비밀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직무발명 제도를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무발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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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에서 직무발명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신고부터 보상 산정·분쟁 예방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은 직원 개인의 창의적 노력과 회사의 연구개발 지원이 결합하여 완성되는 만큼, 회사는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규정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정하고 이를 사내에 공표해야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은 고용계약서·취업규칙·근무규정 또는 별도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의 구분 기준, 발명신고 절차, 승계 여부 판단 방식, 보상체계(출원·등록·실시보상 등)를 규정해야 합니다.

이때 규정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 설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제도 도입의 적법성이 확보됩니다.

발명이 완성되면 직원은 지체 없이 발명신고서·발명설명서·공동발명자 지분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사업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승계 또는 불승계 결정을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술성·사업성·권리성 평가표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은 분쟁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상은 회사의 기여도, 발명자의 기여도, 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출원보상·등록보상 같은 정액 보상뿐 아니라, 제품 매출 증가나 비용 절감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실시보상, 기술 이전·라이선스 수익 배분에 해당하는 처분보상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사내 규정으로 미리 공개해야 나중에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종별 R&D 구조와 기술 분야 특성을 반영해 직무발명 규정 설계, 발명신고·평가 프로세스 구축, 보상 산정 체계,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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