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재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상품모방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부산지재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상품모방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부산지재권변호사

상품 모방했는지 어떻게 알까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방여부를 판단하게 될 때, 먼저 나온 상품과 추후에 나온 모방상품을 비교하여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인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관상 형태 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 점유율, 접근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모방한 사람이 모방상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 앞서 나온 제품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 판단되고 있기에 부산지재권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모방 부산지재권변호사와 함께 해야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중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 상품을 만든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다음의 행위들은 제외하도록 한다.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행위 상품을 모방한다는 것은 기업 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매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부닥치시게 된다면, 부산지재권변호사와 초반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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