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재권변호사가 말하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무엇일까?

부산지재권변호사가 말하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무엇일까? 부산지재권변호사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들로 점철되어 있기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다음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을 정의하는 문장을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중 자연법칙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중력이나 물의 흐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리상의 영역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사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뤄진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생각, 이상, 관념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위해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이 띠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단순하게 문제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쳐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 또한 막연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해결수단이 제시된 상태지만 목적달성에 대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발명에서의 고도함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전문 부산지재권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지재권변호사가 말하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 조건을 갖춘 경우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안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 경우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의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특허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부산지재권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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