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은 2가지로 구분되기에
특허심판은 크게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결정계 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계 심판은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과 정정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은 심사전치제도하에서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심판청구 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 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선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정심판으로 정정심판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물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당사자계 심판이란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해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으로써,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등록취소심판(상표) 등이 있습니다.
무효심판** : 유효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근거로 심판에 의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장래에 향해 상실시키는 심판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실시자 입장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에 국가기관의 객관적 해석을 통해 분쟁 해결을 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 :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선출원된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실시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 강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심판입니다.
등록취소심판(상표)** : 유효한 상표에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당사자계 심판은 대립하는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