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에서 알려주는 특허와 관련된 비용엔 무엇이 있을까?

부산로펌에서 알려주는 특허와 관련된 비용엔 무엇이 있을까? 부산로펌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아래에 있는 개념으로 특허권 이외에도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배타적인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를 등록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와 관련하여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 부산로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료입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분의 특허료를 부담해야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해로부터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 그 다음해부터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 금액 | | -------------- | --- |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1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7년부터 제9년까지 | 매년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 매년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 부산로펌이 말하는 특허 관련 수수료는 얼마?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수수료는 납부방법과 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에 따릅니다. 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마다 4만6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경우에는 매건 5만6천원을 부담합니다.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마다 6만6천원으로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계산한 금액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한 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마다 7만3천원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마다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계산한 금액 이 밖에 특허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부산로펌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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