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유사제품 만든 제조자에게 특허권 권리행사 하는 법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유사제품 만든 제조자에게 권리행사 하는 법 의정부법률상담

누군가 내 상품을 따라했다면 누군가 내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 및 설치를 하고 있다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의정부법률상담을 받아보고 난 다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받으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특허권 침해가 문제가 된 경우에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로 특허권 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예방을 위해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법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에 따라 자신에게 오는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침해행위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상대방의 침해행위 여부가 확실해진 후, 특허법에 따라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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