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업변호사가 말하는 상표의 정의와 기능, 등록 출원의 특징은?

부산기업변호사가 말하는 상표의 정의와 기능, 등록 출원의 특징은? 부산기업변호사

상표의 기능은 강력하기에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표장이란 “문자, 도형, 기호, 소리, 입체적 형상, 냄새,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로 구분되지 않으며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디자인이거나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과 다르게 가격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 상으로 상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부산기업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상품들과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통해서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 연상작용을 통해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재산적 기능도 보유하고 있어 상표가 가지는 재산권과 경제적 가치를 통해 자유양도, 사용권 설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부산기업변호사를 통해서 상표 등록 출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서 2개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 또는 여러 개의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을 추가로 등록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해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가지지만, 갱신하는 데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기 하기 위해서 부산기업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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