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대처방법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대처방법은? 지식재산권변호사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내용증명 서류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대다수 프렌차이즈 사업이 아닌 독자적으로 본인만의 사업을 하는 분이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 레플리카(짝퉁)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아닌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짝퉁상품을 판매하다 걸린 경우가 아닌 상표권 침해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말하는 대처 방법은 곧바로 전화하지 않기 내용증명 서류에는 법무법인의 전화번호나 발신의뢰인의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전화를 걸면 안됩니다.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못하여 내용 확인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전화를 녹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은 상태에서 대답을 유도할 수 있으며 유도된 대답이 있는 녹취록은 추후에 있을 소송에도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상태를 확인해보기 내용증명의 내용 중에 자신이 어떠한 상표로 출원을 했다거나 등록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권리로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표가 등록이 된 상태여야지만 해당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등록원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원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표권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로 사이트 - www.patent.go.kr) 출원일자를 확인하기 상표권 등록원부에 들어가셨다면, 출원일자를 확인하고 자신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와 출원일자를 비교합니다. 만일 자신이 상표를 사용한 것이 출원일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상표법에 따라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에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한마디로, 상표출원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상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다음 소송을 준비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