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가 애매한 경우는?

지재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가 애매한 경우는? 지재권변호사

타인의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을 받았다면 글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있으나 글자체를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선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자체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에 대한 여부완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에 대해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이 있으시다면 지재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재권변호사가 말하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요즘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따라가 강연을 듣기도 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의 말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강사의 강연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찍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의 강연은 저작권법 상 어문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의 복제권을 갖고 있으니 강사의 강연을 녹음한 행위는 강사가 가지는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7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연 내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침해행위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침해 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재권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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