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을 보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로, 무효심판의 확정을 받기 전 상표권이 있는데요.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은 등록 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 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된 이상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확정이 나지 않은 이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가 상표등록이 이뤄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이후에도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해서 상표권을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 사용에 관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어긋나게 됩니다.
창원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이 어긋나는 경우엔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으로 치부되기에 그 실질적인 가치에 부응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등록상표가 등록무효판결이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