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뉴스기사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주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뉴스기사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주법률사무소

저작권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이야기 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제주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뉴스기사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뉴스기사는 제5호(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이유는 외적으로 표현된 창작 표현의 형식을 말하며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하게 사실 전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사 하나에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고 싶은 분들은 제주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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