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이란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했다고 해서 각 사람의 창작 활동 성과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작자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대표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다툼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창원법률사무소에 와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저작물이 침해된 경우에 창원법률사무소에 와서
공동저작물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청구는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판례에 따라, 공동 저작자들은 각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원법률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