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에서 알려주는 특허출원의 요건과 공동 특허 권리 관계는?

서울로펌에서 알려주는 특허출원의 요건과 공동 특허 권리 관계는? 서울로펌

발명품 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발명이 특허법 상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서울로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하는 신규성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 진보된 것이어야 하는 진보성 특허법은 공공의 질서 또는 현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만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위생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발명품 없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엔 불가능합니다. 공동으로 발명을 했다면, 서울로펌과 함께 2인 이상 공동으로 발명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허법 상에서 공유 지분을 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특허 역시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공유 지분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 균등하게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공동 특허권은 공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모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분쟁이 일어났다면, 서울로펌에 찾아와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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