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없이
상업성이 없는 영화나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복사할 경우엔 저작권 침해일까요?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업성이 없는 영화인 독립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하여 영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공연은 금지 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복사하여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상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복사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저작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서관에서 도서나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제외한 범위 등에서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주체인 도서관 사서를 통해 복사한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를 벗어나며 조사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복제행위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산정을 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손해 금액으로 추정하고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손해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찾아오시면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