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저작권 이용 시 주의사항은?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저작권 이용 시 주의사항은? 인천변호사사무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은 만들어지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처럼 등록이나 출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물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종류 파악하기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 온라인이나 다른 유형물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자와 권리 유효성 알아보기 저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했다면,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은 양도나 상속이 이뤄질 수 있으니 저작권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저작권자 사망 이후에 70년이 경과되었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기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데, 주의사항은 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범위나 방법에 대해 정해보고 올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는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해요소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이용할 당시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주의사항은 먼저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촬영자의 주관적 판단과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촬영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인정이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캡쳐하였다면,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을 영상저작물로 일부로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글의 경우에는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용이 정당한 범위 내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범위는 줄어들 것이고 저작권자에게 사용범위에 대해 합의를 먼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조력을 받고 싶다면, 인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