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저작권 관련해 침해를 받았다면서 내용증명이나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수준의 저작권 침해라면, 교육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해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며 준비를 해야하는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 시 준비사항들은?
고소 전에 합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타협이 불발되었을 때, 고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사기관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까요?
저작권 침해에 고의가 없었다
예를 들어, 포스팅하거나 게시글에 올린 그림이나 이미지가 무료 저작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저작권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였다면, 침해자의 무지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였다
저작권 침해로 하여금 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며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넣어둔다면, 억울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다
침해를 했다며 고소를 한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많은 고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나 수상실적, 헌혈, 기부가 있겠습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작권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안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