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 저작권 침해 대응책은

강남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 저작권 침해 대응책은 강남변호사

저작권의 정확한 정의는? 저작권은 저작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써 자신이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작물을 생성한 즉시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따로 어떤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저작물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창작물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주체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상태로만 있는 것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최초로 만들어 낸 것이어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과 비슷하더라도 모방하지 않았더라면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남변호사는 이야기 합니다. 강남변호사가 말하는 유튜버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서는 앞서 말한 내용과는 달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할 때입니다.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 복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작권자의 공정한 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중에서 책, 영화 등과 같은 매체에 대한 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자 동의 없이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책의 내용이나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로 소개 영상을 올려도 됩니다. 해당 매체의 인기를 높이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유튜버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강남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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