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으로 치부 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법에 의해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 대상이 되는 각 사항에 대한 범위입니다.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고 있는 음반이나 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 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 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선 저작인접권 중 음반만을 보호해왔으나 199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실연과 방송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에 예능적인 방법으로 통해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자를 지휘하고 연출, 감독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게 되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 송신 중 대중에게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과 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방송사업자는 공연권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는 공연권을 입장료로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상 청구권은 저작권법 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을 하면 보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해당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인 이상의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대표자가 없을 경우엔 지휘자나 연출자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요즘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저작권에 대해서도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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