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는?

종로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는? 종로변호사

저작자와 저작권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자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성함이 있는 자가 저작권자로 추정합니다.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할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작자는 작품에 표시된 저작자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등에서 만들어낸 저작물인 경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도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영상저작물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 작업으로 이뤄지는 종합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유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종로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로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는 원칙대로라면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분리하게 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저작인격권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라고 할 때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을 이전하게 된다면, 양수자, 상속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져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처음부터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시고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종로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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