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듦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이지만,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등록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언제 저작물을 창작했으며 공표를 했는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을 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마다 입증할 용도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저작자가 죽은 이후에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변동이 일어날 시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등록은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니기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양수인이 등록 없이 그 권리를 취득했다면, 침해당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공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부산로펌에 오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로펌과 함께 하는 저작권 등록 절차는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나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 변동에 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도인의 등록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 혼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저작권 등록 사이트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영수증은 개인의 경우 주소지, 법인의 경우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잡함을 느끼지만 전문 법률 대리인이 있는 부산로펌에 오신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준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에 접수증을 교부 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담당자가 신청된 대상의 저작물성을 포함하여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 신청한 대로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성이 부족하거나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엔 반려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시 반려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