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

의료지식의 특허등록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전단에 의거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2조).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제1항). ※ 특허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