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 또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형사적 구제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 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적 구제
특허청에서 설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