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인 경우

저작권침해,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인 경우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 발생 여부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상충하거나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복제의 주체를 국가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체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인 및 감정인 등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복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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