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특허상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발명자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명은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 달리 의사의 표현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 또한 무권리자 즉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36조제5항), 특허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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