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
무효의 사유에는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경우 △특허의 등록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어긋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동일한 선출원 건이 있음에도 등록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규정에 어긋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제133조제2항).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특허법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만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권리 행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