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와 알아보는 저작권법위반, 저작물 사적 사용의 범위는?

서울변호사와 알아보는 저작권법위반, 저작물 사적 사용의 범위는?

서울변호사와 알아보는 저작권법위반, 저작물 사적 사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개인적 용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물의 "사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적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개인적 시청 또는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복제할 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클라우드에서 공개적으로 전송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있어도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사본을 배포하려는 경우, 사적인 사용이 아니며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에 연루되었다면 서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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