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서울법무법인과 알아보면
회사 대표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내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가 회사 내외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1) 홍보 또는 내부 뉴스레터에 사용하는 경우
홍보 신문 및 보도 자료와 같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자료와 내부 뉴스레터와 같이 내부적으로만 읽히는 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게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사적 사용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용 목적으로 이러한 자료에 사진 및 기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출처명, 발행연도, 저자, 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프레젠테이션 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관계없이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게시할 때는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사 및 잡지를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신문 기사, 웹 기사, 잡지 기사 등은 모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기사 정보를 출판물을 만들기 위한 참조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으로 게시하는 경우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 자체 기사를 작성할 때 원작의 기사가 있어도 참고만 할 뿐 문자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운 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자유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무료 자료는 저작권자가 사용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이므로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자료라고 해도 저작권자가 모든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사용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무료 자료는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무료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바로 사용하기 보다는 라이센스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 사안과 관련하여 걱정되는 기업 대표는 서울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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