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특허권 침해 시 경고장 작성 및 확인 방법은?

수원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특허권 침해 시 경고장 작성 및 확인 방법은? 수원변호사사무실

특허권 침해를 당했다면 특허권을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고장을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장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원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장은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경고장 내용에 침해자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 조치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고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실시 제품이 특허출원/특허발명과 동일함 특허 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지속적으로 침해 시 형사처벌 또는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 함 발송 전 주의사항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특허권 침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있는 수원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원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특허권 침해 여부는 특허권이 침해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을 통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면 침해물이 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란 특정 실시 발명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의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 것을 주장하는 심판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자신의 실시발명이 타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심판입니다. 특허권자, 침해 대상이 된 발명 사용자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수원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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