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따로 신청을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닌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권리임은 맞지만,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작물의 종류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예술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등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저작물도 저작권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음란물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거으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즉, 저작권법 상에서 음란물 또한 창작물로써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내용은 윤리성이 문제되지 않으며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더라도 저작물로써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저작권을 가진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법에 음란물 제작,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행위에 해당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사용한 장비들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저작권을 지킬 수 있지만 모든 음란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