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이란?
- - 저작권법위반 사례 분석
- 2.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은?
- -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 3. 저작권법위반, 저작자의 권리
- - 저작권 보호 기간
- 4. 저작권법위반 행위는?
- - 저작권법 위반 행위일까?
- 5.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는?
- - 저작권법 위반했다면?
- - 손해배상 청구 당했다면?
1.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위반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가진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인터넷·SNS 등에서 무단 복제·공유하거나 공연·전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징역·벌금)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주요 권리에는 저작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등)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보호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문학·음악·미술·건축·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아이디어·사실·관습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창작적 표현이 존재해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지만 독창적 구성과 표현이 담긴 요리책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자동 발생하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니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무단 복제·편집·전송 등은 상업적 목적이 없어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우려될 경우 이용 계약 체결·출처 명시·저작권 등록·법률 자문 등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사례 분석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케이툰은 1만 개의 웹툰과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웹툰 업계가 최대 494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추산 됐습니다.
오케이툰 운영자는 오케이툰 외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누누티비 등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3년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해당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대전지법은 2025년 5월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7억 원을 선고 했습니다.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에 못 미치는 낮은 형량과 추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제2의 오케이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운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량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처와 정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은?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편집저작물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3. 저작권법위반,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집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작성권, 대여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기준 사후 70년 간 존속하며 만일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라면 저작물을 공표한 때부터 70년 간 보호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산하고 싶다면 개인이 저작자라면 죽은 다음 해부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라면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4. 저작권법위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란 법률 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 저작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
저작인격권 침해 |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
권리관련정보 제거 및 변경 |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의 권리관련정보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 |
암호화된 방송 신호 무력화 | 정당한 권한 없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ㆍ제품ㆍ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ㆍ무형의 조치를 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 |
라벨 위조 |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에 부착, 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해 위조 |
영상저작물 녹화 | 영화상영관 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
방송 전 신호 송신 |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 |
저작권법 위반 행위일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복제·배포
영화, 드라마, 음악, 사진, 도서, 소프트웨어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다운로드·복사·공유·판매했다.
☐ 온라인 불법 업로드
유튜브·블로그·SNS·카페 등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원·영상·웹툰·사진 등을 게시·스트리밍했다.
☐ 상업적 무단 사용
타인의 일러스트·로고·디자인·사진을 광고·상품·상업 사이트·굿즈 제작 등에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
☐ 무단 편집·2차 저작물 제작
기존 곡을 리믹스하거나 영상·이미지를 합성·편집해 새 콘텐츠로 제작·배포했다.
☐ 프로그램·게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게임을 불법 복제·설치하거나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했다.
☐ 저작권 표시·관리정보 제거
사진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 저작권 관리 표식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했다.
☐ 공연·전시 무단 이용
음악, 연극, 영화, 사진, 미술작품 등을 허가 없이 공연·전시·상영했다.
5.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상의 벌칙을 받게 되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 등록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 위반했다면?
아래는 저작권법 위반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대응 포인트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몰랐을 때
항목 | 법률 대응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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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
고의 부재 주장 |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알 수 없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자료(이메일·계약서·사용 경위 등) 제출 |
공정 이용 여부 | 인용·비영리·교육 목적 등 적용 가능성 검토 |
피해 최소화 | 즉시 이용 중단·삭제·정정 조치 후 저작권자에게 자발적 사과 및 합의 제안 |
형사처벌 감경 | 초범, 비영리 목적, 침해 규모가 경미함을 적극 소명하여 감경·불기소 유도 |
▶저작권법위반 행위임을 알고도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항목 | 법률 대응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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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고의 및 영리 목적이 모두 문제 되며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큼 |
합의·손해배상 협상 | 저작권자와 조기 합의를 추진해 형사 고소 취하 및 민사상 배상 규모 축소 |
이익 산정 대응 | 실제 영업이익·매출 증대 효과를 과장 없이 산정·축소 입증 |
양형자료 확보 | 침해 동기, 경제적 사정, 침해 기간 단축 노력 등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 |
재발방지 계획 | 사내 저작권 관리·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 감형·선처 요청 |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도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면 형사책임을 물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상업적 이용의 경우 합의금·손해배상액이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조기 합의와 손해액 산정 전략이 핵심 대응 포인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했다면?
다음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대응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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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실 확인 | 실제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 저작물의 독창성·보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손해액 산정 검토 |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한지 검토, 실제 매출·이익 기여도 및 침해 기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감액 근거 확보 |
고의·과실 부인 또는 경감 | 침해를 알지 못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과실·고의 부재 주장 및 손해배상액 감경 시도 |
사용 중단 및 시정조치 | 문제된 저작물의 사용 즉시 중단·삭제·정정 후, 저작권자에게 시정 의지를 보여 향후 손해 확대를 막고 협상력 강화 |
합의 및 조정 | 법원 조정·중재 또는 직접 합의를 통해 조기 해결을 추진하여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 |
재발 방지 계획 | 저작권 관리·교육 제도 도입, 내부 점검 프로세스 수립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법원 및 상대방의 선처 유도 |
손해배상 소송은 침해 규모와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 손해액 산정 및 조기 합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리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