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법위반이란?
- - 상표권 예시
- 2. 상표법위반 혐의 성립 기준은?
- - 상표의 유사성
- - 상품의 유사성
- - 상표적 사용
- 3.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 - 상표권 침해 행위일까?
- 4. 상표법위반 시 불이익은?
- - 형사 처벌 수위는?
- -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 5. 상표법위반 혐의 양형 요소는?
- - 상표법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1. 상표법위반이란?

상표법위반에서 상표법이란 지식재산권의 유형 중 하나인 상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기호, 도형, 문자,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저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상표권이라 하는 것이며, 상표권을 등록하면 등록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 예시
1. 문자·단어 상표
예시: APPLE(전자기기), NIKE(스포츠 의류·신발), 스타벅스(커피전문점)
특징: 가장 전통적이며 널리 사용되는 형태. 고유 명칭·브랜드명을 직접 보호
2. 도형·로고 상표
예시: 나이키의 스우시(Swoosh) 로고, 스타벅스의 세이렌 로고, BMW의 원형 로고
특징: 글자가 없어도 시각적 이미지 자체가 상표로 인식
3. 결합 상표
예시: KIA 로고처럼 문자+도형이 함께 있는 경우, COCA-COLA의 고유 필기체 글자 디자인
특징: 글자·도형의 결합을 그대로 하나의 상표로 보호
4. 색채·입체 상표
색채 예시: 티파니 블루(Tiffany Blue), 스타벅스 그린
입체 예시: 코카콜라 병의 독특한 병 모양, 토블론(TOBLERONE) 초콜릿의 삼각형 패키지
특징: 고유의 색이나 제품·포장 형태 자체가 식별력을 가지면 상표로 인정
2. 상표법위반 혐의 성립 기준은?
상표법위반 혐의 성립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상표법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상표 간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외관상 상표 및 호칭이 등록된 상표와 물리적, 사회적 통념상 동일한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품의 유사성
상표 뿐 아니라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유사성이 있어야 상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됩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표를 사용한 상품 역시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오인하고 혼동할 만큼 유사한지 판단합니다.
상표적 사용
단순 디자인적, 표시적 사용이 아닌 상표적 사용이 있어야 상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됩니다.
상품의 포장에 등록된 상표를 표시하거나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고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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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 행위일까?
아래 행위를 했다면 상표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
(예: 등록된 브랜드명·로고와 비슷한 이름·도형을 제품이나 광고에 표기)
□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
(예: 유명 브랜드 로고를 붙인 의류·잡화 등을 무단 생산·유통)
□ 정품을 가장해 병행수입·리셀링을 하면서 출처를 혼동시키는 행위
(예: 정식 수입 절차 없이 해외 정품을 들여와 국내 상표권자와 무관하게 판매)
□ 타인의 등록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SNS 계정 사용
(예: 브랜드와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선점해 웹사이트 운영)
□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포장·라벨을 무단으로 교체·변경
(예: 다른 제품에 유명 브랜드 라벨을 부착하거나 재포장 후 판매)
□ 광고·홍보물에 등록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
(예: 상표권자와 무관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브랜드 로고나 명칭을 홍보 이미지에 사용)
□ 서비스업에서 타인의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사용
(예: 유명 카페와 동일한 이름·로고를 간판·메뉴판에 표기하여 영업)
4. 상표법위반 시 불이익은?
상표법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 민사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법 제236조(몰수)
상표법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물 등은 모두 몰수됩니다.
형사 처벌 위기라면 아래 방법을 이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주요 대응 포인트 | 세부 설명 |
---|---|---|
고의·과실 부인 | 상표권 침해 의도 부재 | 상표권 등록 여부를 몰랐거나, 유사 여부를 오인한 사정 등을 입증해 고의성·과실을 부정 |
선사용·선등록 주장 | 상표권보다 앞선 사용·출원 | 기존에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사용했거나 출원했다면 ‘선사용권’ 또는 ‘선출원’ 주장 가능 |
침해요건 불충족 | 혼동 가능성 부재 | 상품·서비스의 업종, 거래 실태, 표장의 차이 등을 근거로 혼동·식별력 혼란이 없음을 주장 |
합의·피해자 의사 |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상표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면 형사처벌 감경·불기소 가능 |
초범·양형사유 강조 | 선처 사유 적극 제출 | 초범·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영업 중단·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여 형량 감경 |
상표권 침해는 피해자(상표권자)와의 조기 합의 및 침해 상품 신속한 회수·폐기가 처벌 수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표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확보 및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 방법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상표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권자의 피해액 또는 상표권 침해자의 이득액을 계산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대응 포인트 | 세부 설명 |
---|---|---|
침해 불인정 | 혼동 가능성 부재 | 상품·서비스의 업종, 거래 실태, 표장의 차이 등을 입증하여 상표 유사성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
권리 무효·소멸 | 상표권 자체 무효·취소 | 상대방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3년 이상 불사용된 경우 무효심판·취소심판을 통해 권리 자체를 다툼 |
손해액 다툼 | 손해 산정 근거 부족 |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부당이득액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실제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없거나 과다함을 입증 |
고의·과실 부인 | 비고의·선의 사용 | 상표 존재를 몰랐거나 유사 여부를 오인한 사정을 제시해 손해배상책임의 핵심 요건인 고의·과실을 부정 |
사용중지·재발방지 | 침해 중단 및 합의 노력 | 분쟁 발생 직후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원고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조정 |
기여도 감경 | 공동침해·간접침해 주장 | 실제 침해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하거나 제3자의 독자적 행위를 부각해 손해배상액을 경감 |
또, 2025년 7월 22일부터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됐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 시 형사 처벌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물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상표법위반 혐의 양형 요소는?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표법위반 혐의 감경, 가중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가중 요소에 해당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경 요소 | 가중 요소 |
---|---|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미필적 고의(침해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청각·언어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정신적 사유)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완전·자발적으로 개시 • 피해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생계형 범죄(생활고·경제난 등)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및 합의 |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적극적 기망·위장수단 사용 • 권리자에게 심각한 재산·영업 피해 초래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중단 요구를 받고 침해를 지속한 경우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반복적·장기간의 침해 •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협박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 |
상표법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상표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상표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전문변호사는 상표권을 침해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증거 수집
▶형사 절차 대응
특히 모의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민사소송 대응
합의가 불발할 경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상표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단 한 번의 선임으로 위와 같은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본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 변리사가 의뢰인 사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