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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무발명의 정의와 요건, 관련 지원 사업은?

직무발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핵심이자, 종업원의 창의적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CONTENTS
  • 1. 직무발명의 정의arrow_line
  • 2.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arrow_line
    • - 종업원의 발명일 것
    • -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할 것
  • 3.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arrow_line
    • - 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사업
  • 4. 직무발명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 정의 성립 요건 종업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임원·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직무 별명은 특허법상 ‘발명’에 한정되지 않고 「실용신안법」상 ‘고안’, 「디자인보호법」상 ‘창작’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특허 등’, ‘특허권 등’으로 표현해 포괄적인 권리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직무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① 종업원의 발명일 것

②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③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할 것

h3 img종업원의 발명일 것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임원·공무원등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순수한 사적 연구나 외부 용역을 통해 발명한 경우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계약 관계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는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관계라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h3 img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다음으로, 발명의 내용이 사용자(회사 등)의 사업 목적이나 업무 내용과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엔지니어가 차량용 엔진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용자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같은 종업원이 여가 시간에 ‘커피 머신’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는 업무범위 밖의 ‘자유발명’으로 보게 됩니다.

즉, 직무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 업무의 일반적 범위

∙ 발명과의 기술적 관련성

∙종업원의 직무 내용



※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하면 됩니다.

h3 img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할 것

마지막으로 발명이 단순히 회사 사업과 관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발명을 하게 된 구체적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린 시점이 퇴사 후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과거 직무 수행 중 얻은 지식·기술·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면 여전히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기술적 성과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

직무발명 보상 제도 관련 지원 사업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창의적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 등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보상규정의 마련 의무를 명시하여 기업은 사내 규정(직무발명규정 또는 보상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 절차, 지급 시기 등을 문서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해석됩니다.

h3 img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사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성실히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창의적 발명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과 기술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구분

요건

보상규정 보유

자체 직무발명 보상규정(또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 기업

보상 실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실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이력이 있을 것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인증심사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며, 기업의 제도적 정비 및 보상 운영의 실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인증 기준 및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내용

① 직무발명 관련 규정

30점

보상규정의 명확성, 법적 정합성, 절차의 투명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

30점

최근 2년간 보상금 지급 사례, 공정한 산정 여부

③ 규정 절차의 준수

40점

실제 보상절차의 이행 정도, 종업원 의견반영 시스템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절차

① 신청
기업의 인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심의
한국발명진흥회의 자격 요건 및 평가항목 심사

③ 인증서 발급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인증서 발급

④ 인센티브 부여
우선심사, 특허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적용

위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구분

인센티브 내용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심사절차 단축

등록료 감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IP R&D 전략지원, 제품혁신(IP-C&D), 발명품 구매추천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금융지원 우대

SGI 서울보증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 지원

4. 직무발명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직무발명 기업 종업원 컨설팅 필요성

직무발명 제도는 단순히 인사관리나 내부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결합된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상규정의 미비나 절차상 하자는 곧바로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업원과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특허 전문가 등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으며, 협업체계를 통해 기업에 직무발명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발명진흥법 및 판례에 부합하는 내부 보상규정 제정 및 개정 컨설팅

▷ 직무발명 가치평가 및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 세무상 처리 방안 자문

▷ 보상금 청구소송, 권리귀속 분쟁 등 대응 및 조정 절차 대리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 대응 지원

관련 컨설팅 및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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