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식재산권침해 | 지식재산권이란?
- - 지식재산권침해 | 행위
- 2. 지식재산권침해 유형별 처벌
- - 지식재산권침해 | 특허권 등 침해행위
- - 지식재산권침해 | 저작권 침해행위
- - 지식재산권침해 | 영업비밀 침해행위
- - 지식재산권침해 | 부정경쟁 행위
- 3. 지식재산권침해 처벌 대응방법
1. 지식재산권침해 |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침해에서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이 창조한 지적 창작물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소유권이라고도 칭하며, 조약이나 법령 등에 의해 보호받거나 인정되는 지적 창작물 등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이나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미술, 음악 등 저작권, 산업 기술이나 영업 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지식재산권침해 | 행위
지식재산권침해는 타인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2. 지식재산권침해 유형별 처벌
지식재산권침해 | 특허권 등 침해행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각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리 주인의 허락 없이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행위나 디자인을 베껴 상품을 출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 저작권 침해행위
지식재산권침해 유형 중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공표권·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했다면 침해 간주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지식재산권침해 | 영업비밀 침해행위
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외 유출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권침해 | 부정경쟁 행위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을 판매,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3. 지식재산권침해 처벌 대응방법
지식재산권침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확실화된 상황이라면, 양형 사유를 찾아냄으로써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