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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부정한 수단으로 동종 영업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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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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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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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국
책임변호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의회 등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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