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법친고죄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저작권법친고죄 판단 기준은?

- -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 -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 3. 저작권법친고죄 공소시효는?

- 4. 저작권법친고죄 처벌 수위는?

- - 저작권 침해 양형 기준은?
- 5. 저작권법친고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 - 저작권 침해 했다면?
1. 저작권법친고죄란?
저작권법친고죄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친고죄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임의로 기소할 수 없고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대표적으로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2023년 광주지방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사용한 A씨에 대해 공소 기각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A씨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5대에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인들이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 기각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고소 취하에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고죄에서 제외된다”며 “원심판결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 환송 조치를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저작권법 친고죄 예외 사례가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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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친고죄 판단 기준은?

저작권법친고죄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파일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복사·배포
서적을 스캔하여 PDF로 만들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림
타인의 사진을 무단 복제해 광고나 홍보물에 사용
2. 공연권 침해
카페·식당 등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틀어 영업에 이용
연극 대본을 허락 없이 무대 공연
게임 OST나 영상물을 행사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
3. 방송·전송권 침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SNS·개인 블로그에 영화·드라마 전편 업로드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타인의 콘서트·스포츠 경기 중계
유료 OTT 콘텐츠를 캡처·녹화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
4. 전시권 침해
미술작품·사진을 작가 동의 없이 전시회에 걸거나 판매 촬영물 게시
웹툰 원화를 무단 복제해 개인 전시 개최
5. 배포권 침해
불법 복제 DVD, 음반, 게임 CD 판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복제본을 판매
6.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원저작물을 허락 없이 번역, 편곡, 개작
소설을 각색하여 드라마 제작
노래를 무단 편곡하여 커버 음원 발매
기존 사진·영상 편집 후 상업 광고에 활용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시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상습적으로나 영리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때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때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때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때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이익 등을 제공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상습의 경우 침해행위의 성질과 방법, 침해 규모, 침해 동기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3. 저작권법친고죄 공소시효는?
저작권법친고죄 공소시효는 매우 짧습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한 저작권법친고죄는 고소 이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저작권법친고죄 처벌 수위는?
저작권법친고죄로 고소를 당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 방법으로 침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 침해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저작재산권 침해 |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 기타 저작권 침해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 저작권법친고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저작권법친고죄로 처벌 위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처벌 방어에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자신의 감경 요소를 찾아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경우 감경 요소에 해당돼 처벌을 감경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개인이 이러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기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3. 비영리 목적으로 범행한 때
4.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때
5.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때
6. 생계를 위해 범행한 때
7.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때
8.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때
9.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때
다음 표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감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 입증자료와 변호사 조력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시면 재판 단계에서 실질적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감경 요소 | 어필 포인트 |
|---|---|
| 1. 실제 피해가 경미 | ▶ 피해 규모가 소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저작권자 손해액 산출 자료·시장 가치 평가서 확보 ▶ 피해 저작물의 판매량·다운로드 수 등을 데이터로 제시 |
| 2.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 | ▶ 개인적 사정(갑작스런 생계 곤란, 교육·연구 목적 등)을 진술서·가계 소득 자료로 증빙 ▶ 심리·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의사·상담 기록 제출 |
| 3. 비영리 목적 | ▶ 영리적 이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금전적 이득 부재 자료(계좌 거래 내역, 광고 수익 내역) ▶ 무료 공유 목적임을 입증할 SNS/게시글 캡처 |
| 4. 미필적 고의 | ▶ 저작권 침해 인식이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사용 경위 진술서 ▶ 합법 사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무료 이미지·오픈소스 표기 등) 제시 |
| 5. 소극적 가담 | ▶ 주도적 역할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대화·이메일 기록 ▶ 타인의 지시에 따른 단순·부수적 행위였음을 강조 |
| 6. 생계형 범죄 | ▶ 가계부, 세무자료, 고용·실직 증명서로 경제적 곤란을 입증 ▶ 생활 유지 목적이었음을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 |
| 7. 진지한 반성 | ▶ 반성문·공탁서 제출 ▶ 피해 회복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과 및 합의 시도 기록 |
| 8.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발급 및 제출 |
| 9. 상당한 피해 회복 | ▶ 피해 금액을 공탁·합의금 지급 영수증 등으로 증빙 ▶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지속적 합의 노력 서신 제시 |
저작권 침해 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해 저작권법친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그룹은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특히 저작권법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 한 번의 선임으로 합의 대행 및 처벌 방어까지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각 분야 변호사 뿐 아니라 변리사가 의뢰인 사안을 검토하고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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