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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친고죄 | 뜻, 공소시효, 형사처벌

저작권법친고죄는 저작권법위반 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저작권법친고죄의 뜻, 저작권법위반 공소시효 및 형사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저작권법친고죄 | 뜻arrow_line
  • 2. 저작권법친고죄 | 판단 기준arrow_line
    • - 저작권법친고죄 | 행위
    • - 저작권법친고죄 | 비친고죄 행위
  • 3. 저작권법친고죄 | 공소시효arrow_line
  • 4. 저작권법친고죄 | 형사처벌arrow_line
  • 5. 저작권법친고죄 | 변호사 조력arrow_line
    • - 저작권법친고죄 |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 - 저작권법친고죄 | 저작권 침해 했다면

1. 저작권법친고죄 | 뜻

저작권법친고죄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는 대표적으로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2. 저작권법친고죄 |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모두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위 법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작권법친고죄 위반 행위 중 친고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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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친고죄 | 행위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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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친고죄 | 비친고죄 행위

저작권법 위반 시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상습적으로나 영리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이익 등을 제공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습의 경우 침해행위의 성질과 방법, 침해 규모, 침해 동기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3. 저작권법친고죄 | 공소시효

저작권법친고죄 공소시효는 매우 짧은데요, 친고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친고죄는 고소 이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저작권법친고죄 | 형사처벌

저작권법친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및 기타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 방법으로 침해한 자

5. 저작권법친고죄 | 변호사 조력

저작권법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하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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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친고죄 |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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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친고죄 | 저작권 침해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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