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비밀유출이란?
- - 영업비밀 예시는?
- 2. 영업비밀유출 성립 요건은?
- -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 3. 영업비밀유출 시 처벌 수위는?
- - 영업비밀 유출된 경우 형사 고소 절차
- - 영업비밀 유출된 경우 민사 절차
- 4. 영업비밀유출 당했다면?
- -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의심 체크리스트
1. 영업비밀유출이란?

영업비밀유출에서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 및 기관 등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 및 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됩니다.
영업비밀유출이란 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출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 예시는?
어떤 것들이 영업비밀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정보 중 하나가 유출됐다면 영업비밀유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술정보 | 제품 및 시설 설계도 | 공장, 생산라인, 공정 등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등 |
프로그램 소스코드 |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 |
제품 생산방법 | 가공, 조립, 제조방법 등 | |
원료 배합 정보 | 레시피 등의 원료 배합 비율, 배합 순서, 시차 | |
연구 개발 정보 | 연구 개발의 과정, 결과, 실험 데이터 등 | |
시험 데이터 | 의약품 및 시제품 등의 효능과 성능 등 | |
경영정보 | 고객명부 | 고객명부 등 |
주요계획 |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기획안, 마케팅 전략 등 | |
관리정보 | 거래처 정보, 원가, 단가, 입찰가, 마진율 등 | |
메뉴얼 | 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 |
2. 영업비밀유출 성립 요건은?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공개된 자료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영업비밀 보유자 외에는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없는 비공지성을 띄어야 합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해당 정보가 비밀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알리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성립되면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금전 등을 얻기 위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유출 시 처벌 수위는?
영업비밀유출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영업비밀 국외 유출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국외 유출 예비, 음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국내 유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국내 유출 예비, 음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유출된 경우 형사 고소 절차
영업비밀이 유출된 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파일 다운로드 기록, 이메일·메신저 전송 내역, CCTV, 접근 로그 등 유출 시점을 가능한 한 정확히 특정합니다.
서버 로그·USB·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는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사내 포렌식 또는 외부 디지털포렌식 전문업체를 활용해 증거 훼손을 막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밀관리성(암호, 접근권한 제한 등)이 충족돼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NDA), 내부 보안 규정, 접근권한 관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법률 검토 및 전략 수립
형법상 업무상배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상황에 맞게 검토합니다.
퇴직 임직원, 협력사, 외주 개발자 등 관련자를 파악합니다.
유출된 자료의 가치, 매출·시장 손실 추정치 등을 계산해 피해액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수사기관 고소 절차
사건 개요, 영업비밀의 내용과 가치, 비밀관리 조치, 유출 경위, 피의자 인적사항, 증거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보통 법인 본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나 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 접수합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 로그 파일, NDA 사본 등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은 필요 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PC·휴대폰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를 분석합니다.
4. 재판 및 이후 조치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추가 유출·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금지·접근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효과적입니다.
영업비밀 유출된 경우 민사 절차
영업비밀이 유출된 기업은 형사 고소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민사 절차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에 증거 수집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단계 | 증거 종류 | 수집 방법 |
---|---|---|
영업비밀성 입증 | ① 비밀관리 문서(NDA, 사내 보안 규정) ② 접근권한 제한 기록 | 계약서·사규·출입기록·접근권한 로그 확보 |
침해 행위 입증 | ① 유출 전후 파일 변경·다운로드 로그 ② 이메일·메신저 전송 내역 ③ CCTV·서버 로그 | 사내 IT팀,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통해 원본 그대로 보존 |
손해액 입증 | ① 매출 감소·거래처 이탈 자료 ② 시장 점유율 변화 ③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 | 재무팀 자료, 회계법인·가치평가 보고서 |
증거 수집은 초기에 해야 합니다. 로그·메일·휴대폰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원이 어렵습니다.
또,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본에는 수집 일시·담당자를 기재해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청구 취지: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원인: 영업비밀 보유·관리, 유출 사실, 손해 내역
관할: 피고 주소지 또는 침해행위지 관할 지방법원
2. 증거 제출 및 사실조회
포렌식 결과, NDA, 서버 로그 등 핵심 증거를 첨부
필요 시 법원을 통해 제3자(예: 통신사, 거래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추가 자료 확보
3. 변론·판결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과 침해행위를 심리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부당이득·법정손해배상 중 선택해 판단
4. 가처분(침해금지·증거보전) 신청 절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출된 정보의 추가 사용·전파를 즉시 막기 위해 가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 시점 |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그 전에 가능 |
종류 | ① 침해금지 가처분: 피고에게 영업비밀 사용·공개·양도 금지 명령 ② 증거보전 신청: 피고가 보유한 컴퓨터·서버·문서를 법원이 보전 |
절차 | 1. 신청서 작성(침해 사실·긴급성·회복불능 피해 소명) 2. 관할 지방법원 접수 3. 법원 심문·보증금 납부(필요 시) 4. 결정 및 집행(압수·수색·서버 복제 등) |
핵심 포인트 |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법원이 신속히 인용 |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내부조사 + 변호사 상담 + 포렌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IT 포렌식 경험이 있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협업하면 증거 확보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영업비밀유출 당했다면?

영업비밀침해를 당해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면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적용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의 범위에는 현재 재산 감소 뿐 아니라 미래 이익 상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기업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 고소 대리
이 때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리
이 과정에서 합의 대행을 통해 더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자문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의심 체크리스트
▶대상 정보가 불특성 다수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았나요?
▶대상 정보를 사용해 경쟁사 대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대상 정보에 비밀문서임을 표시했나요?
▶대상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한정돼 있었나요?
▶대상 정보 사용자 등에게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도록 고지하거나 약정을 체결했나요?
▶대상 정보를 암호를 설정해 저장하거나 보안 기능이 있는 시스템에 보관했나요?
해당 체크리스트로 비밀 유출이 의심된다면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영업비밀침해로 걱정이 있는 기업 의뢰인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