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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 비밀유지의무 위반 처벌

영업비밀유출, 퇴사하면서 자료를 들고 나가도 될까요?

보통의 회사는 계약 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유출에는 어떤 행위가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영업비밀유출 | 영업비밀 개념arrow_line
    • - 영업비밀유출 | 영업비밀 예시
  • 2. 영업비밀유출 | 법령 arrow_line
    • - 영업비밀유출 | 법령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영업비밀유출 | 법령 ②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 영업비밀유출 | 성립요건arrow_line
    • - 영업비밀유출 | 해당 행위
  • 4. 영업비밀유출 | 처벌arrow_line
    • - 영업비밀유출 | 침해 구제

1. 영업비밀유출 | 영업비밀 개념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지식재산권의 일종인데요,

기업 및 기관 등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 및 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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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 영업비밀 예시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영업비밀로 분류될까요?

아래의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기술정보제품 및 시설 설계도공장, 생산라인, 공정 등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등
프로그램 소스코드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제품 생산방법가공, 조립, 제조방법 등
원료 배합 정보레시피 등의 원료 배합 비율, 배합 순서, 시차
연구 개발 정보연구 개발의 과정, 결과, 실험 데이터 등
시험 데이터의약품 및 시제품 등의 효능과 성능 등
경영정보고객명부고객명부 등
주요계획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기획안, 마케팅 전략 등
관리정보거래처 정보, 원가, 단가, 입찰가, 마진율 등
메뉴얼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

2. 영업비밀유출 | 법령

영업비밀유출은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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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 법령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유출은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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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 법령 ②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영업비밀유출 | 성립요건

영업비밀유출이 성립 되려면,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공개된 자료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영업비밀 보유자 외에는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없는 비공지성을 띄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해당 정보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정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비밀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알리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출이 성립 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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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 해당 행위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 기망, 절취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에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영업비밀유출 | 처벌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시 영업비밀을 유출하려고 예비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해당 범죄는 예비도 처벌합니다. 영업비밀유출을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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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 침해 구제

영업비밀이 이미 유출됐다면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적용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의 범위에는 현재 재산 감소 뿐 아니라 미래 이익 상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허성국변호사님

허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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